대관준수사항
준수사항
-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 시 원상복구 및 변상
- 안내문, 현수막 등 부착 시 사전허가 및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가능
- 절전 및 청결
- 냉ㆍ난방기 사용 후 절전
- 시설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
- 기타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의 이용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용
위의 6가지 사항을 일방적으로 위반 시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이용을 금함
시설 이용 수칙
개방 범위
다목적강당(열린마당)· 옥상공연장(펼침마당)
이용 시간
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(이하 문화센터)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.
이용방법
- 문화센터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(별지 1호서식)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문화센터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 예정 3일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이용의 제한
- 문화센터 교육 및 청소년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이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
-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문화센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다수인이 행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문화센터 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-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경우
-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- 음식물 요리 및 반입 금지
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
- 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이용자가 문화센터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.
- 문화센터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.
- 다목적강당 사용 시 시설물의 정리 정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한다.
※ 연락처 : 041-951-7942